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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에서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부터 출산장려금, 산후 건강관리지원 등 본문을 통해 거주 요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을 꼼꼼히 파악해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신고를 완료한 출생아 (생후 1년이 이내)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신청방법: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은 사용 불가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만 원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 여성가족과 521-5374
행복키움수당(충청남도)
- 지원대상: 해당 지역에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12개월~35개월 아동
- 지원내용: 월10만원 지급
출생축하용품
-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지원내용: 출생축하용품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여성가족과 521-5374
마무리
충남 천안시의 출산장려금부터 산후건강관리 등은 신생아를 둔 가정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지원책입니다.
지원요건과 신청시기 등을 꼭 확인해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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