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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에서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부터 출산장려금, 산후 건강관리지원 등 본문을 통해 거주 요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을 꼼꼼히 파악해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신고를 완료한 출생아 (생후 1년이 이내)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신청방법:
- 문의처: 건강증진팀 ☎ 063-430-8539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은 사용 불가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
-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 원 (첫 달 100만 원, 12개월 50만 원, 24개월 50만 원, 36개월 100만 원)
- 둘째아 500만 원 (첫달 150만 원, 12개월 100만 원, 24개월 100만 원, 36개월 15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첫 달 300만 원, 12개월 300만 원, 24개월 200만 원, 36개월 200만 원)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전라북도)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최대 20만 원 지원
-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 지원내용: 100만 원 지원
- 신청기한: 임신 20주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 주민센터
- 신청서류: 임신 20주 이상 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지급(단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 원, 그 외 산모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장소: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 063-430-8513
마무리
전북 진안군의 출산장려금부터 산후건강관리 등은 신생아를 둔 가정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지원책입니다.
지원요건과 신청시기 등을 꼭 확인해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건소나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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