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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탄생은 큰 기쁨을 가져오지만, 경제적 부담도 함께 따르게 됩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순창군에서는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창군의 주요 지원 정책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세요!
1.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 신고를 완료한 출생아(생후 1년 이내)
-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사용처: 유흥업소, 성인용품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 신청방법:
2.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 및 입양 가정
- 지원내용:
- 첫째: 300만 원 (일시금 60만 원 + 월 20만 원 × 12개월)
- 둘째: 460만 원 (일시금 60만 원 + 월 20만 원 × 18개월)
- 셋째: 100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 월 20만 원 × 30개월 + 100만 원 x 3분기)
- 넷째: 150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 월 30만 원 × 30개월 + 100만 원 x 5분기)
- 신청방법: 관할지 주민센터
- 문의: 순창군 보건사업과 ☎ 063-650-5212
3. 산후 건강관리지원(전라북도)
- 지원대상: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전북에 거주하는 산모(임신 16주 이후 유산도 포함)
- 지원내용: 최대 20만 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 임신, 출산 진료비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마무리
순창군의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세요.
자세한 정보는 순창군 보건소 출산장려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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