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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에서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부터 출산장려금, 산후 건강관리지원 등 본문을 통해 거주 요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을 꼼꼼히 파악해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https://www.childcare.go.kr/?menuno=279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신고를 완료한 출생아 (생후 1년이 이내)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신청방법:
- 문의처: 여성가족과 ☎ 063-859-5331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은 사용 불가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
-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이상 360만 원(30만 원 x12개월)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출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 1인 1회 지원(미용 및 산후조리원 비용제외)
- 첫째 최대 15만 원
- 둘째 최대 20만 원
- 셋째 최대 30만 원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영수증, 진료비 및 약제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태백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출산 전 태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부
- 지원내용: 산후 건강관리비 50만 원 지급(산모 명의 탄탄페이 카드 충전 지급)
- 신청기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산모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명의 탄탄페이 카드, 출산 사실 확인 관계 서류(출생신고 완료 시 생략)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마무리
강원 태백시의 출산장려금부터 산후건강관리 등은 신생아를 둔 가정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지원책입니다.
지원요건과 신청시기 등을 꼭 확인해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건소나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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