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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지원조건 총정리!

by 블로거의 일기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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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들이 생계 수급자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2023년 5월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개시되었으니, 시간 안에 신청하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가입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만 나이 계산기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이 저축을 납입하면,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을 대비하여 정부지원금을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주소와는 상관 없이, 같은 시·군·구 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23년 5월 1일(월요일)부터 5월 26일(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작 2주 동안은 출생일 마지막 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5월 1일, 8일) 출생일 끝자리 1, 6
화요일(5월 2일, 9일) 출생일 끝자리 2, 7
수요일(5월 3일, 10일) 출생일 끝자리 3, 8
목요일(5월 4일) 출생일 끝자리 4, 9 및 5, 0
목요일(5월 11일) 출생일 끝자리 4, 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 0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년 5월 15일(월요일)부터 5월 26일(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청년 시절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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