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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새로 태어난 아동에게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초기 양육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이번 해에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 계획을 가진 분들은 첫만남이용권의 활용법과 신청방법, 지급 일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한 명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고 출생신고된 아동
- 아이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일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함
※난민인정 신청 중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확인된 아동
- 양육 시설이나 공동 생활 가정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있으며, 출생신고 전에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출생아 한명당 200만원
※출생 순서나 다태아 등에 관계 없이 아동 한 명당 200만원 지급
지급방식
주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예외로 현금 지급도 가능
예외) 다음의 경우에 현금 지급 가능
- 아동보호시설 또는 공동 생활 가정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수급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아동명의의 디딤씨앗 통장으로 지급을 원할 경우, 혜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 입금 가능
사용기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위생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아래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흥업종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 카지노, 오락실, 복권방
- 레저업종 - 마사지, 사우나, 안마시술소
- 위생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타 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첫만남이용권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까지는 보호자만이 신청권자였으나, 2023년부터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재적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
- 메인화면의 검색창에 '첫만남이용권'을 입력합니다. 복지서비스의 '첫만남이용권'을 클릭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 '임신 출산' 탭에서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를 체크한 후, 화면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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