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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출산장려금부터 산후 건강관리 지원,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해당 정책들을 한눈에 확인하시고, 신청 기한과 방법을 꼭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생후 1년 이내)
지원 금액
- 첫째아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신청 기간
- 생후 1년 이내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찾기)
-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단, 유흥업소나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0)
2. 산후 건강관리 지원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면, 산후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출산일(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로부터 1년 이내 산모
- 전북특별자치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를 모두 소진한 뒤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주민등록등본(산모 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자료,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최대 20만 원 지원
-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3. 출산장려금
무주군에서는 영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 거주 중인 부모(또는 입양 가정)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입양 가정
- 타 지역에서 입양한 아동도 포함
지원 금액 (매월 분할 지급)
- 첫째: 총 400만 원 → 월 20만 원 × 20회
- 둘째: 총 600만 원 → 월 30만 원 × 20회
- 셋째: 총 1,000만 원 → 월 33만 원 × 30회 (첫 달에 10만 원 추가 지급)
- 넷째: 총 1,200만 원 → 월 40만 원 × 30회
- 다섯째 이상: 총 1,500만 원 → 월 50만 원 × 30회
신청 기한 및 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부 또는 모 신분증
문의: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0)
4.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무주군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 출생아 1명당 최대 25만 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1회 지급)
신청 기한 & 구비서류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영수증(기저귀, 분유, 젖병, 유모차 등 신생아 육아용품 기재 필요),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 구매 물품도 인정 (단,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문의: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마무리 및 참고
전북 무주군은 출산장려금부터 첫만남 이용권, 산후 건강관리,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별로 신청 기한과 서류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기한 안에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와 서식은 무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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