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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및 기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부부합산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기준, 지급금액, 신청기간 및 지급일을 알아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부지원금 간편신청 서비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신청/제출 클릭
- 또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간편 신청 선택 시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인증
- 일반신청 선택시 '공인인증서/민간인증서/국세청로그인' 인증
자녀장려금 자격기준 조건
- 나이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단, 부양자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부양자녀 기준 :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연간 4,0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 가구총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전세금, 회원권, 분양권 등)
- 신청제외 대상자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자녀장려금 업종
- 신청가능 업종 : 직장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참여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소득자,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등
- 신청제외 업종 : 전문직(배우자 포함), 보육시설 등의 원장(비과세 제외대상), 장기요양사업(비과세 제외대상), 사업자 없는 농어업인,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프리랜서, 강사 등),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자 등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수입금액*업종별 조졍률), 종교인소득만을 합해 계산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지급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1)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x 20/1900]
(2)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x 20/1500]
참고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고 '마군' 업종이라면 총급여액 계산시 1,500만 원(2,000만 원 x 75%)이 됩니다.
사업 업종별 조정률
- 가군(20%) : 도매업
- 나군(3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어업/임업/광업
- 다군(45%)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라군(60%)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마군(75%)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바군(9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실시하며, 6월부터 11월까지 기간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된 지급액의 10%를 차감하오니 되도록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3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 9월 말)
- 기한 후신청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3 6월 1일~11월 30일 (지급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ARS전화)
국세청은 정기신청기간(5월)과 반기신청기간(3월,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개설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있으므로 5월에만 상담센터를 통한 신청대행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ARS전화(☎1544-9944) 전화
-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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