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노후 준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매달 지급되어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 줍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와 지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수급자격의 기본 조건
1. 만 65세 이상어르신
2.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1번 ~ 4번까지 모두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모의계산기가 있으니 사용해보세요.
소득인정액이 2023년 선정기준액 보다 이하이신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이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돼서 지급됩니다. ◆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484,770원 이하이신 분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 정부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 월 수령액
만약 단독가구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7,080원입니다.
◆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시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여러 산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경우는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산정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알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자가진단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등록자 이신 어르신이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기초연급 신청 >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기초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해야 좋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매년(5년 동안)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준비서류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신청 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미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노후 준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매달 지급되어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 줍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와 지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수급자격의 기본 조건
1. 만 65세 이상어르신
2.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1번 ~ 4번까지 모두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모의계산기가 있으니 사용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2023년 선정기준액 보다 이하이신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이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돼서 지급됩니다. ◆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484,770원 이하이신 분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 정부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 월 수령액
만약 단독가구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7,080원입니다.
◆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시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여러 산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경우는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산정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알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자가진단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등록자 이신 어르신이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기초연급 신청 >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기초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해야 좋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매년(5년 동안)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준비서류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신청 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미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노후 준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매달 지급되어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 줍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와 지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수급자격의 기본 조건
1. 만 65세 이상어르신
2.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1번 ~ 4번까지 모두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모의계산기가 있으니 사용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2023년 선정기준액 보다 이하이신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이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돼서 지급됩니다. ◆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484,770원 이하이신 분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 정부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 월 수령액
만약 단독가구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7,080원입니다.
◆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시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여러 산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경우는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산정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알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자가진단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등록자 이신 어르신이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기초연급 신청 >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기초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해야 좋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매년(5년 동안)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준비서류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신청 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미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노후 준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매달 지급되어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 줍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와 지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수급자격의 기본 조건
1. 만 65세 이상어르신
2.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1번 ~ 4번까지 모두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모의계산기가 있으니 사용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2023년 선정기준액 보다 이하이신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이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돼서 지급됩니다. ◆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484,770원 이하이신 분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 정부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 월 수령액
만약 단독가구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7,080원입니다.
◆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시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여러 산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경우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산정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알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자가진단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등록자 이신 어르신이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기초연급 신청 >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기초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해야 좋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매년(5년 동안)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준비서류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신청 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미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