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집값을 확인하려면 신발끈을 졸라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 다녀야 했는데요. 요즘에는 부동산 시세를 인터넷에서 단번에 조회할 수 있어서 참으로 편리해졌습니다. 이제부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높은 금액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융 상품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시세를 알고 실거래가를 파악하여 적절한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에 소개된 방법으로 실거래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PC)
이 방법은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가장 편리하고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포털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검색하신 후,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아래의 배너를 클릭해 접속합니다.
2. 메인하면에서 아파트 / 연립, 다세대 / 단속, 다가구 / 오피스텔 / 분양, 입주권 / 상업, 업무용 /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실거래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 왼쪽의 상단에 있는 검색에서 기준연도 / 주소 구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단지명을 입력 후 검색을 눌러주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모바일)
모바일에서 구글앱스토어에서 '실거래가' 검색한 후 다운로드 하거나 위 배너를 클릭해 다운로드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세요.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여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을 말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협상하여 결정되는 금액으로, 매물은 적지만 수요가 많다면 시세는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수요가 적다면 매물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제도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이 위치한 시, 군, 구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매수자, 매도자,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실거래가를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