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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산부들은 직접운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해주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자세한 사항을 알려 드릴게요.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이 제도는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자격 조건
교통비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입니다.
◆ 다문화 가족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
신청 기간
◆ 임신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 ~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사용 기한
교통비는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 중 신청 시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시 :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신청 전 필요한 준비물
내국인을 위한 준비물
- 맘편한임신 통합 서비스 신청
- 본인 명의의 카드
외국인을 위한 준비물
- 임신확인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 |
임신기간 중 신청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맘편한 임신 통합 서비스 신청'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 |
임신기간 중 신청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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