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안내

by 블로거의 일기 2023. 6. 19.
반응형

오늘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한 혜택, 바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출산 및 양육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 혜택이 어떠한 내용인지,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지원대상

  •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게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등록부에 따라 자녀의 수를 확인하게 되며, 자녀에는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나 입양한 자녀는 친부모의 자녀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에서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고 등록한 자동차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한 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그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못받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 
  • 배우자 및 자녀외의 다른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

 

 

 

감면취득세의 추징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죽음, 결혼, 해외 이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이유 없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자녀 가정의 요건을 충족시킨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가정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각 지역의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날짜는 해당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전화번호: 1577-5700)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한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자녀가구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경감 (본문) | 찾

다자녀, 3자녀, 다둥이, 세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 감면

easylaw.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