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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23.2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표임차소득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
예시) 월 200만원의 소득,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금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7.9만원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으로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7,77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기준연금액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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