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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안내 및 청약 신청 방법

by 블로거의 일기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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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호를 를 목표로 하는 뉴홈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며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주택정책입니다.

 

 

  • '뉴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론칭한 '공공부양 50만호의 새 이름'입니다.
  • '뉴홈'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청년과 서민 등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으로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 '뉴홈'의 의미를 살펴보면,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의 시작' 등 내집마련의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서울 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1.1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 예정으로 6월 서울 한강변 입지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를 시작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연말까지 공공분양주택 1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어보시고 내집마련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뉴홈의 특징

 

뉴홈은 5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 50만호 공급 -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합니다.
  2. 주거선택권 -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자금 지원 -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4. 사전청약 -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한 입지 1.1만호를 사전청약 조기공급
  5.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당첨 기회를 제고

 

뉴홈의 유형

  1. 나눔형
    • 처음부터 낮은 분양가(시세의70% 수준) +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로 분양을 받아 내집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 분양가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장기 모기지는 초저금리로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되팔 시) 처분 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5년 후 매도하여 양도 차익이 1억이라면, 7천만원은 내가 갖고, 3천만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갖는다는 뜻입니다)
    • 공공에만 매도(환매)를 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
    • 나눔형은 전체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에서 25만호를 공급합니다.
    • 25만호는 신혼부부 40%(10만호), 생애최초 25%(62,500호), 일반공급 20%(5만호), 청년 15%(37,500호)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2. 선택형
    •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임대가 끝난 시점에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6년간 임대 거주 후에, 임대 만료 시점에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분양가격은 최초 분양가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가격의 평균 가격을 추정 분양가로 정합니다.
    •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분양가도 따라서 올라갈 것입니다.
    • 선택형은 전체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에서 10만호를 공급합니다.
    • 10만호는 신혼부부 25%(25,000호), 생애최초 20%(20,000호), 일반공급 10%(10,000호), 청년 15%(15,000호), 다자녀 10%(10,000호), 기관추천 15%(15,000호), 노부모 5%(5,000호)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3. 일반형
    • 일반적인 방식의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 예정에 있으며, 처분 시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거나 특정 제약이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분양받은 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물량 자체를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50만호 중에서 30%인 15만호를 공급합니다.
    • 일반형 15만호는 신혼부부 20%(3만호), 생애최초 20%(3만호), 일반공급 30%(45,000호), 다자녀 10%(15,000호), 기관추천 15%(15,000호), 노부모 5%(7,500호)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 또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주요 입지와 규모

  •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고 위 그림을 참고하세요.

공급일정 바로가기

 

 

청약 자격 요건

  • 청년
    • 주택소유 이력 없고 19~39세, 미혼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이하
      순자산 2.6억원 이하
      부모 순자산 9.75억원 이하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140%이하)
      순자산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
    • 월평균소득 130%이하
      순자산 3.4억원 이하
  • 중장년층
    • 일반 계층, 다자녀부모, 노부모 등
    • 월평균소득 120% 이하
      순자산 3.4억원 이하
  • 일반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을 유지합니다. (부동산 2.16억원 이하, 자동차 0.36억원 이하)
  • 선택형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수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은 '22년 기준입니다.

소득, 자산기준 보러가기

 

청약신청 방법

사전청약 바로가기

  • 사전청약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 사전청약 신청을 클릭하고 인터넷청약>청약신청에 들어가셔서 사전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접수일 전에 금융·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유형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하세요.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받습니다. 방문예약을 해야 하고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현장접수

 

주의사항

  • 당첨자 발표가 다른 날에 나는 공공 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됩니다.
  • 다음 달 5일과 12일 각각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인 수방사와 고덕강일 3단지에 청약해 모두 당첨된다 하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수방사의 당첨만 인정됩니다.
  • 최종당첨자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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